강행규정 및 사이트 이용안내(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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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R_OneEcosystem 운영진입니다.
본사이트는 한국의 OneEcosytem의 발전을 위하여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회원분들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운영진은 회원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민원게시판이나 1:1 채팅으로 의견을 주시면, 회원분들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회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는 없다는 것에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아래의 회원가입시 안내한 아래의 규정은 본 사이트의 강행규정으로서, 운영진 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님들이 대상이며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 규정들에 반하는 글을 작성시 예고없이 규정집행을 강행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규정 1. 모든 글과 댓글 작성시 예의를 갖추어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규정 2. 타인을 비방/비꼬거나 장난성/반말/욕설 등이 담긴 글을 올리면 강퇴 될 수 있습니다.
규정 3. 불법적인 글 및 각 게시판의 주제에 맞지 않는 글을 아무데나 올리시면 강퇴 될 수 있습니다.
규정 4. 스팸성 반복글을 여러 게시판에 중복하여 올리시면 강퇴 될 수 있습니다.
규정 5. 본 사이트의 운영에 악영향을 주는 회원이라고 판단시 운영진 권한으로 강퇴 될 수 있습니다.
규정 6. 욕을 들은 상대 회원님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과, 형법 제311조(모욕) 조항에 의거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하여 개인정보 요청시 운영진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규정 7. 강퇴된 분이 작성한 모든 글은 모두 삭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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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못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 모욕죄는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욕설이나 비속어로 수치심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상대방이 기분이 상할 정도 욕설이나 비하, 성희롱적 표현이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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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강퇴된 회원은 재가입하여도 발견 즉시 무조건 강퇴합니다.
<추신>
운영진도 사람이라 실수가 있고 욕하면 화도 납니다.
뭔가 처리가 늦다거나 캐치를 못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공개적으로 비판만 하지마시고, 1:1로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아무리 초보자의 말도 안되는 글일지라도 존중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그 누구도 타 회원의 글에 존칭과 함께 비꼬지 않는 건전한 반대 토론이 아닌 비방이나 매너 없는 글 그리고 비꼬아 상처를 주는 댓글을 쓸 수 없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게시판에서 회원들 간에 논쟁을 넘어 매너 없는 싸움이 일어날 경우 운영진에게 신고부탁드립니다. 운영진이 검토후 어느정도의 매너 있는 반대토론이라 보이지 않으면 강퇴될 수 있습니다.
악성글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처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진 일동.
- 이전글공지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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